와이솔이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솔은 지난 2015년 9~10월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또한 이 서류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와이솔은 이 중 여러 사항을 누락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류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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