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118d 화재 조사서 EGR 결함 지목

BMW가 지난 7월 시행한 리콜 당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BMW 118d 차량에 대한 추가 리콜이 이뤄진다.

이는 BMW 118d의 화재조사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리콜을 요구한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이 아니었던 BMW 118d 차량의 화재 조사과정에서 리콜 사유에 해당하는 현상을 발견해 추가 리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측이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1일 불이 난 BMW 118d 차량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안에 침전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도 발견했다.

앞서 BMW는 자사 차량의 잇따른 화재 원인으로 EGR 결함을 지목해 리콜 사유로 적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함이 발견돼 추가 리콜 대상이 된 것이다.

당시 BMW는 자체 조사결과 자사 디젤엔진 중 B475, N47T, N57T 등 3종에서 화재위험이 크다고 판단, 이 엔진을 장착한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지난 7월 26일 리콜을 결정했다.

추가 리콜이 추진되는 BMW 118d 차량에는 B47U 엔진이 달린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리콜에서는 118d 차종 외에도 B47U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가 해당 엔진 장착 차종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BMW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리콜 대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BMW는 조만간 118d 차량 리콜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리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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