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말들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수사구조개혁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걸고 있는 공약이기도 했으나, 그 동안 검·경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해 ‘밥그릇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 21일 현 정부는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검·경이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은 기소업무를 책임지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협력관계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자율성 보장 명분을 주는 한편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간접 통제 방안을 주고, 특수수사(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권한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도록 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검·경 구조와 별반 다른 점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수사구조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검·경간의 권한 분배가 아닌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현 합의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 올바른 수사 구조 개혁을 이루고 이로 인해 검·경이 상호협력,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며 그로인해 수사구조개혁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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