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인사에 경찰대 출신이 평균 50%
경찰대학 학생들, 졸업 후 검증절차 거쳐서 ‘경위’로 임관해야

오늘 1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시대 흐름에 따라 경찰조직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은 ‘경찰인력의 고급화’라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1981년에 설립되었는데, 40여년이 흐른 지금은 불평등한 경찰구조를 형성하고, 경찰대학 출신의 세력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 부의장이 최근 3년간 경찰고위직 출신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 승진인사에 경찰대 출신이 평균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 경찰고위직 현황만 봐도 경찰대 출신 경무관이 전체 6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경찰고위직 인사현황>

구분

경대

경대 출신 비율

비 경대 출신비율

치안총감

1

1

100%

0%

치안정감

6

3

50%

50%

치안감

31

18

58%

42%

경무관

68

46

67.6%

32.3%

 

뿐만 아니라, 치안감 이상 38명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22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경찰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만 살펴봐도 전체 31명 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경찰대 출신이었다.

경찰대가 세력화 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또 경찰대학 학생들에 대한 혜택도 과도하며, “임관절차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대학 졸업생은 경찰간부로서 자질과 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관리자급인 ‘경위’로 바로 임용되고 있다.

이는 경찰 내 갈등을 조장 할 수 있고,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관리자급인 경위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 하지 못 한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분야 예를 들어보면, 로스쿨, 의대, 치대, 사범대 등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어도, 변호사, 의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업무에 맞는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다.

주 부의장은 “19세, 20세의 어린 나이에 대학입학당시 우수한 성적만 가지고 경찰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경찰대학과 거의 비슷한 교과과정을 교육받고 있는 일반대학의 경찰학과 학생들과 비교해, 경찰대학 학생들은 군면제, 학비면제, 급여 수령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이 밖에도 경찰승진인사를 보면 경찰대학 출신들이 세력화되어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세력화 될 수밖에 없다. 조직이 세력화 되면 부패해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 경찰조직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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