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약품도 있어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양방 의사들이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양방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여,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약사법에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약국에서의 판매’에 관한 부분뿐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은 양의사나 한의사의 사용여부가 아니다.

실제로 전문의약품들 중에서는 양, 한방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나온 약품 외에 한의사만 처방 가능하도록 나온 약품들도 있다.

한의사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약품까지 나와 있는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여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공격하는 쪽에서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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