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TV 광고 문구로 널리 알려진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돼 관련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화장품 업계 등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 원인은 적자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탓이다.

스킨푸드는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한 로드샵 화장품 업체다. ‘미샤’, ‘페이스샵’ 등 다른 로드샵들과 경쟁하며 국내 3대 로드샵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후 로드샵 화장품 업체가 속속 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졌고, 한중간 ‘사드 갈등’으로 주 고객층인 중국인 관광객(융커)이 급감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도 126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손익은 97억원 마이너스였다.

이미 지난해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169억원 더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했다.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29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그러나 유동성이 부족해 상환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다.

스킨푸드 측은 “현재 현금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기업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조속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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