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아이코스를 만든 필립모리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립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만큼 해롭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는 니코틴 함유량은 비슷하고,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최대 93배 더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필립모리스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평균 90%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런 분석 결과는 놔두고 타르 수치를 비교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타르는 찌는 방식을 이용해 연기가 생기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기와 증기의 단순 무게가 아닌 그 구성성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들 제기하는 건 이례적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립모리스는 타르의 개념과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고 여론전까지 전개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식 분석 결과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며 "소송은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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