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상보, 이엘케이 등 3개 사가 사업보고서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웅진, 상보, 이엘케이 3개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이들 3개 회사는 내년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며, 오는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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