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가맹본부 고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인 bhc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이 가히 점입가경이다.

bhc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광고비 횡령 및 필수공급품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이에 가맹본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양측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바람에 싸움의 모양새가 진실공방으로 바뀌고 있다.

bhc는 지난해 매출액 2391억원, 영업이익 649억원으로 영업이익률 27%를 기록했다. 이는 업계 1위 교촌치킨(매출액 3188억원, 영업이익 204억원)보다 매출액은 797억원 적지만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많은 실적이다.

업계 3위 BBQ치킨(매출액 2353억원, 영업이익 204억)과 비교해도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맹점주들이 모여 만든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 착취와 가맹본부의 폭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진정호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은 “가맹본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치킨 한마리당 광고비 200원과 가공비 200원을 받아가다 지난해부터 광고비를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켜 우회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가맹거래업법상(제12조6항) 광고·판촉비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면 가맹본부는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공정위 제재를 받고도 아직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hc가맹본부는 지난 5월 본사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주의 점포환경 개선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공정위 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bhc가맹본부 측은 “부당한 광고비 수취 주장은 앞선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됐다”며 “광고비 횡령과 광고비 집행내역 비공개는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비·판매촉진비는 공시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맹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가맹점주용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가맹본부의 노하우로 주문·제작한 것으로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절대 고가가 아니고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미 소명된 건을 또다시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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