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8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농지 및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농지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시는 농업축산위생과장을 총괄로 한 농정팀장 외 2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476필지 41.7ha 대하여 전년 9월 1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현지답사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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