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집결지에서 동원훈련장까지의 거리가 61km 이상인 소집부대에 대하여 차량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1km이상인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에 입영이 가능한 경우 개별입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60km 이하인 경우라도 교통불편 지역 및 입영여건등을 고려하여 차량수송하고 있습니다.

‘17년도까지는 육군 입영시간이 10:00(타도)로 이른 시간대에 이동을 해야 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입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대에 대하여 차량으로 수송을 하였으나, ‘18년도부터 육군 입영시간이 12시로 조정됨에 따라 교통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입영이 가능한 부대에 대하여는 개별입영토록 통지가 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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