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하수 수질예방 및 관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기한 도래들에게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9월1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하수는 생활용수(음용수, 비음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지하수법」제 20조(수질검사 등) 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 개발자는 2~3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천군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1,901개소 중, 이번 수질검사 대상 1,127개소가 해당 된다.

지하수 이용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8년 12월31일까지 전문기관으로 전화신청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현장 방문하여 시료채취 후 검사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기한 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된다.

또한,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하수개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됨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시 시공업체와 표준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이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대훤 소장은 “지하수 수질 정기검사는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과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하던 지하수 용도 변경, 소유권이 변경, 이용종료 발생 시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839-4340)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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