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지난 8월 22일 강남규 의원(복지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 이 9월4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2일 제226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개의 장과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 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등 ▲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지원위탁단체, 사용자 등 준수사항 ▲환전청구 및 환전 ▲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남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소기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 자본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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