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특히 항공, 백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여럿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천348건, 2016년 1천689건, 2017년 1천761건으로 해마다 증가 중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 및 배송지연, 자동차 견인요금 과다 청구 등이다.

우선 항공기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한내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았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

택배 피해는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물품가액을 운송장에 적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 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여기도 주의가 요구된다.

유효기간이 없어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백화점 임의로 기간을 정해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기도 한다. 게다가 모바일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차 사고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자동차를 일방적으로 견인한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견인 사업자의 횡포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 사업자를 통해 겨우 5미터 거리의 갓길로 견인 조치했는데 견인비로 40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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