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김진하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살인, 강도, 방화, 상해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그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도 매우 힘들다. 이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합의할 경제력 능력이 없거나 합의할 생각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각 지역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정부 및 각 공공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민간 봉사단체 및 법인들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신변보호 및 긴급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보복목적 재범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등 정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 일선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안내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수사과, 여성청소년계 및 초기대응 부서인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피해자보호관을 두어 일정한 상담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범죄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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