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계열사 편입서 정의선 부회장 처가 회사 제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KCC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재벌 총수의 친족보유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처가 회사를 제외한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재벌)을 지정하면서 재계 29위 KCC그룹 총수의 친족회사인 동주·동주상사 등 10개사를 대거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KCC의 계열사 수는 2017년의 7개에서 17개로 두배 이상 껑충 뛰었다.

 

동주 등은 KCC그룹의 동일인(그룹총수)인 정몽진 회장의 외가와 처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들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경영하는 회사는 ‘동일인의 친족보유 회사’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 편입된 친족회사들은 대부분 KCC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재벌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동주 등과의 내부거래가 그룹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처가 회사인 삼표는 현대차그룹에 편입되지 않았다.

 

삼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사이에서 원자재(석회석)를 납품하면서 실질적 역할도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바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법위반 혐의를 제기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11월 삼표와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때문에 “공정위가 현대차그룹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상 계열사 편입 판단은 동일인 기준”이라며 “삼표는 현대차그룹 동일인인 정몽구 회장 기준으로는 사돈기업이어서 친족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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