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조리식품 영양 표시 제각각

CJ제일제당의 컵밥에 영양 표시가 빠져 있는 등 즉석 조리식품의 영양 표시가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말 오는 2020년부터 편의점 도시락, 컵밥 등 즉석조리식품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변경했다.

영양 표시 항목은 열량, 나트륨·탄수화물·지방 등 필수 영양소의 함유량, 항목별 1일 기준치 대비 비율(%) 등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이 바뀐 이상 영양성분 표시가 가정간편식과 즉석식품 전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바뀐지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양표시를 추가하지 않은 제품이 많다. 당장 영양성분 표시를 넣으려면 제품 포장지를 전부 바꿔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개별 제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을 먼저 소진한 뒤 영양성분을 표시한 포장지로 바꿔 새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업체들도 자사 제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제품의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CJ제일제당의 경우 영양표시가 없는 컵밥 제품이 여럿이다. 반면 오뚜기는 모든 컵밥에 영양 표시를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현재 점진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영양표시 기준도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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