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간신히 면허 취소 위기는 넘겨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다른 제재를 가해 한동안 경영정상화가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일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진에어로서는 한숨돌린 셈이다.

자칫 면허가 취소됐다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항공산업을 비롯해 정유업계, 면세점업계 등 관련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뻔 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며 다행이라는 분위기”라면서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던 직원들을 다독이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수평적 노사관계 정립,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회공헌 등 진에어의 약속이 확인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6월부터 김해∼중국 우시, 청주∼일본 오사카, 청주∼일본 후쿠오카, 청주∼대만 타이베이, 인천∼중국 싼야 노선을 신규 취항하기 위해 국토부에 운항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모든 신규 노선과 증편 등의 허가는 중지됐다.

항공기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진에어는 올해 보잉 737-800과 보잉 777-200ER 등 새 항공기 6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중 보잉 737-800 2대는 도입 후 운항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대는 들여오기 어렵게 됐다. 이 중 1대는 이미 한국에 온 상태지만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 창고에 세워둘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올해 제주항공을 따라잡고 LCC업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진에어 매출은 5603억 원으로 제주항공(5917억 원)에 조금 뒤진 상황이다.

LCC업계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LCC 시장에서 진에어만 신규 노선이나 항공기 도입이 어렵다면 경쟁사 대비 영향력을 키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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