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철원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8월 한 달간 교부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 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철원군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으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성능검사를 통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한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으로 인한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청정 철원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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