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한화 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명품 티셔츠 11점 등 2천달러 상당의 옷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왔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므로 한도를 3배 이상 넘은 옷을 미신고한 채 반입하려 한 것이다. 조 회장의 명품 의류는 국내 반입 도중 세관에 적발됐다.

조 회장은 사건이 적발되자 관세를 내는 대신 해당 옷을 전부 반품하기로 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반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대한항공을 통한 불법성 밀반입 정황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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