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 법무법인 해온 소비자 권리찾자 최소한의 실비

리콜대상 BMW차량 소유자는 10만 원만 부담하면 BMW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협회는 현재 진행중인 BMW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률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소송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소송인 만큼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자는 취지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소송참여 비용을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다”며 “이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소송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온 측이 예상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1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비용에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이 포함됐다.

해온 측은 이번 소송이 제조사의 잘못이 상당부분 확인된데다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재판결과에 자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집단소송에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법률적 해석 뿐 아니라 자동차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자문도 BMW 측에 뒤지지 않는다.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대상 차주들은 한국소비자협회(팩스 :02-3482-3130, 이메일 koreakca38@naver.com) 나 해온(팩스:02-6959-3169, 이메일: heon@heonlaw.co.kr)를 통해 차량등록증과 연락처를 발송하면 소송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차주에게 연락이 간다.

법률지원단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이미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BMW 화재차량의 구상권 청구 소송 검토를 의뢰 받았다.

리콜대상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달한다.

한국소비자협회 신현두 대표는 “소송참여 소비자가 많을수록 글로벌 대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같은 국내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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