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데 내년도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는 ‘이유 없음’으로 불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받는 등 재심 결정 기한인 이날 직전까지 신중을 기해 검토했다"며 "오늘 브리핑에서 상세한 반려 이유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70년간 총 23건(사용자 13건·노동자 10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모든 요청에 대해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해 왔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