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태도 불성실 등 증거 인멸 우려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 탓이다.

23일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탈세,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데 더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전 부사장은 첫번째 소환조사에서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주면 수사에 도움 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세 번째 조사 당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이후 관세청 관계자가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말하자 다시 조사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세 차례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고,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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