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리 일대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대규모 기업형 가축시설에 따른 가축 분뇨로 동송읍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동송읍사무소의 양지리 일대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건축신고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할관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원고 기각 판결이 나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원고인 건축주는 지난해 동송읍 양지리 일대에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하였으나 동송읍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 지역은 우량농지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크고, 인근에 주거밀집지역과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 측은 “농지법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 지역이 우량농지이기는 하나, 농지법상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설치가 허용되고 위 일대에 기존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있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이탈・남용함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양지리 일대 토지는 용수로・배수로 공사가 정비되고 영농을 위해 농기계 출입을 위한 농로 정리 등 고비용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이 완비되어 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절실하며, 2014년 이후 양지리 일대에 축사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토양 오염에 따른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커졌고, 축사 출입의 대형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번기에 농기계 출입을 목적으로 조성된 농로가 무너져 내리는 등 농작물 경작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양지리 일대는 농지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양지리 주민 정 모 씨는 “만시지탄은 있으나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철원군은 이번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여 가축시설 허가 및 기 설치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조례 개정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조례 제정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업형 대규모 가축 시설의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정기관의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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