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탑승 항공기가 지연 출발한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1~4일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이 1시간 이상 지연됐었다.

우선 출발이 1~4시간 지연된 경우 승객이 실제 지불한 편도 운임(세금·유류할증료·부가서비스 요금 제외)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2만5000여명에게 10억원 가량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위를 1시간 이상으로 확대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당초 22편이었던 보상 항공 편수가 100편으로 늘어났다.

또 당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질 에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추가 보상에 나선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노선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 3만2000명이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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