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3조(착용수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제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복 신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전날까지 병무청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제복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신체사이즈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치수표 또한「사회복무요원 제복신청 메뉴」에 있으니 사이즈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제복 신청서는 군사교육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기관으로 전송되며 복무기관의 장은 제복 신청서를 참고하여 치수에 맞게 제복을 구입 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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