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겸직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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