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I저축은행이 여러 소비자에게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입수 통로에 대한 의구심이 가해지고 있다.

 

J(여.37세)씨는 얼마 전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전화를 건 SBI저축은행 직원은 “연리 10%대 초반의 좋은 중금리대출 상품이 있다”며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중에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이 있을 경우 갈아타라”고 권했다.

 

마침 대부업체 관련 고금리대출에 시달리고 있던 J씨는 SBI저축은행의 권유에 반가움을 느꼈다. 그런데 기초적인 상담 후 전화를 끊고 나서 의구심이 들었다. SBI저축은행이 J씨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심스러워진 때문이었다.

 

J씨는 “내 전화번호나 고금리대출 이용 여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BI저축은행 측은 “정상적인 영업일 뿐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전화영업을 할 때 소비자의 전화번호는 주로 카드사나 보험사 등에서 산다”며 “그 소비자가 이미 정보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개개인의 자금사정은 모른다”며 “만약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금리대출로 갈아타라고 권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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