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논의가 뜨겁다.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찰청, 대검찰청, 시도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 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치안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원체제를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경찰권의 지방분산을 이유로 지방경찰청 조직사무를 시도 자치경찰로 이관해 자치경찰이 치안을 전담하는 일원적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주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시범 실시에 그치고 말았다.

제주입장에서 보면 12년간 시범 실시한 것을 또 시범을 보여야 하는 처지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도 없는 자치경찰’ ‘음주측정은 하지만 조사도 못하는 경찰’ 등 많은 비난을 감내해왔다. 아직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사권을 포함한 조직사무 이양, 규모와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등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권한과 예산 없이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리ㅏ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적 교훈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실시는 권력분립을 통한 효율화,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로서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 ‘어떤 자치경찰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집중하여 합리적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능동적인 주민참여와 지방 행정의 뒷받침 속에, 경찰사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광역단위의 효율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중앙집권적인 경찰권력이 어느 정도 분산되고 민주적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그 폐단도 예방될 것이라 본다.

어떤 체제든 장단점이 있고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자칫 국가경찰체제에서 구축한 우수한 치안체계를 후퇴시킬 위험도 있다. 지방분권 및 권력배분의 측면이나 관련기관의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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