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재 여부는 재량 행위…면허 취소 사유 아냐”

아시아나항공에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가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법상 국적항공사 등기이사에 외국인을 등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사외이사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관련 제재는 국토부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다”고 전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24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로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재직했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이자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현행 국내 항공법이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이다.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걸 막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을 어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씨는 2010년 3월 26일 임기 만료(1회 중임)에 따라 퇴임했다”며 “재직 시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에 따르면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다"며 "20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 면허를 발급해 면허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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