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K저축은행이 여러 소비자에게 중금리대출을 권유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입수 통로에 대한 의구심이 가해지고 있다.

P(여.33세)씨는 며칠 전 OK저축은행으로부터 중금리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 “연리 10%대 초반의 좋은 중금리대출 상품이 있으니 이용해보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중에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이 있을 경우 갈아타는 것도 추천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마침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던 P씨는 OK저축은행의 권유에 반가움을 느꼈다. 그런데 기초적인 상담 후 전화를 끊고 나서 의구심이 들었다. OK저축은행이 P씨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심스러워진 때문이었다.

P씨는 “내 전화번호나 자금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측은 “정상적인 영업일 뿐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전화영업을 할 때 소비자의 전화번호는 주로 카드사 등에서 산다”며 “그 소비자가 이미 정보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개개인의 자금사정은 모른다”며 “단지 괜찮은 중금리대출 상품을 팔고 있으니 이용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