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위례선 트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공공투자센터(PIMAC)가 진행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위례선 트램의 사업성이 충분치 않다는 결론이 나온 탓이다.

2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정부 PIMAC은 위례선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대로 가면 위례선 트램 건설이 없던 일이 될 위험이 높다.

위례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신교통수단으로 추진된 위례선 트램은 지난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됐다.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승인 고시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시가 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다만 PIMAC 조사 과정에서 용지비의 사업비 산입 문제가 제기된 여파로 조사 발표가 미뤄져온 것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해 8호선 복정역까지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은 지상을 달리는 노면전차 방식으로 구상됐다. 마천역에서부터 복정역까지 총 연장 4.7km에 정류장 9개를 마련하고 하루 4만1000여명을 실어 나른다는 계획이다. 창곡역에서 8호선 위례역까지 연결하는 지선도 계획에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며, 이 가운데 60%인 1080억원은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머지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인 두산건설이 부담한다.

위례선 트램의 경제적 타당성(B/C) 확보에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요인은 용지비의 사업비 산입 문제다. LH는 트램 선로가 시공될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에는 토지 수용비가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철도사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민자적격성 조사 지침에는 용지비를 사업비용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이 지불한 분양대금에 트램 노선 부지 땅값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용지보상비를 사업비에 반영해 B/C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PIMAC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민자사업이 적절치 않다면 재정사업 전환 등 다른 여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당연히 건설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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