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존속 자체가 의심스럽거나 회계준칙을 위반한 상조업체가 1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31개 업체 중 11%에 달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 9개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의 계속 운영 자체가 불확실한 기업을 뜻한다.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6개 상조업체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이다.

다나상조 등 17개 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중장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등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만기 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을 뜻하는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양호했다.

현금유출입을 뜻하는 영업현금흐름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정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현재 131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을 갖춘 업체는 교원라이프 등 24개뿐이다.

따라서 그 외 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확충해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지표별 상조업체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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