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및 협력업체 직원 피해주지 말아야”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주 안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총수 일가 갑질을 처벌하려다 1만여 명의 진에어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용 불안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처벌을 동일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검토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해 절대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아닌 무조건 고용 안정"이라며 "국토부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항공 노조는 국토부의 검토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항공사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계열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진에어도 ▲임직원 1900명과 협력업체 1만명의 생계 위협 ▲일자리 정부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 ▲위법사항 해소된 이후 소급처벌의 부당함 ▲항공사업법 내 법조항 상충 등의 이유를 들며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항공사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 생존의 근간인 항공운송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즉 항공사 면허 취소는 곧 그 항공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임직원 1900여명은 일거에 직장을 잃게 된다"며 "협력업체 1만여명의 생계도 함께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위법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처벌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은 바 있다"며 "당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의도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 검토가 미흡해 발생한 것"이라며 "2016년 3월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위법 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처리의 기본 원칙인 '실효와 신뢰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각을 세웠다.

 

특히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선임 시점인 2010년 당시 항공법에는 면허취소 또는 다른 방법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면허취소가 아닌 다른 방법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업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교체했을 경우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과거의 위법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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