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20여분 동안 B양에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학대 혐의…피해자에 사과의 뜻 전해

경찰이 27일 10대 여고생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택시기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 경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 마트에서 서구 비산네거리까지 20여분 동안 여고생 B(17)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진술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현재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택시에 탑승했던 B양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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