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포항시 소재 S사의 전 사업부장 A씨가 철강 포장 자동화기술을 해외 경쟁업체에 유출한 것을 적발하고, A씨와 공범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S사의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약 1600여개 상당의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과 USB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와 함께 동종업체 C사를 설립해 S사의 기존 거래처인 중국 철강 대기업 D사를 상대로 50억원 상당의 수주를 계획하며, D사의 자회사인 E사 관계자에게 S사의 영업비밀을 E-mail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사는 자신들이 보유하던 철강 포장 자동화기술을 중국 D사에게 90억원 상당을 수주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와 B씨가 설립한 C사가 D사의 수주가 어려울 것을 판단하고, E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면서 “해외 영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 합작을 맺고, 국내 기업체 중요기술을 해외 유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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