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법성 일감 몰아주기 만연…규제 강화해야”

현대차그룹 소속 이노션과 삼성그룹 소속 삼성웰스토리가 편법성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광고계열사인 이노션은 본래 총수 일가 지분 100%로 설립됐으나 이노션은 2013~2015년 사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9.9%로 낮췄다.

 

이는 2014년 2월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한 걸로 풀이된다.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하이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규제를 피한 이노션은 이후 내부거래를 꾸준히 늘렸다. 2013년 1천37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407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고 비중도 4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7.08%까지 늘었다.

 

1982년 대기업집단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로 시작한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어베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덕분에 총수 일가 지분이 사라지면서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그러자 삼성웰스토리는 즉시 그룹 내 거래 비중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매출액 1조 7천323억원 중 6천657억원(38.4%)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거둬들였다. 총수일가의 간접지배 형식을 통해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가 상당히 발생하는 등 사익편취 혐의가 짙은 기업들이 여럿”이라며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의 경우 2014년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5천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20.5% 정도였지만 지난해의 경우 각각 8천억원, 21.5%로 높아졌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로 편입해 간접 지배한 기업도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 이에 해당하는 141개사의 평균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은 600억원, 16.3%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14개사의 평균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은 600억원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히 상장사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감시장치가 있기 때문에 비상장사와 비교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1년간 회사 내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100% 원안 통과되는 등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만 할 뿐 견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으로 낮추고 간접지배 형태도 규제망에 포함하는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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