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윤용암·김석 전 대표 해임권고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해지는 등 전·현직 대표들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우선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미 퇴직했지만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이들 전·현직 대표 4명이 대상이 된 것은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이번에는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진 않았다. 삼성증권이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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