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 요 :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입영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내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연기사유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제출

다만, 질병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

연기기간 :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음.

연기제한 :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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