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된 착오입고된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령 주식’ 매도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증권 직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결과 팀장 혹은 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주임이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 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