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 상호금융이 여러 소비자에게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입수 통로에 대한 의구심이 가해지고 있다.

J(여.35세)씨는 며칠 전 농협 상호금융으로부터 대환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중에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이 있을 경우 농협의 연리 10% 미만 중금리대출로 갈아타라”는 권유였다.

몇 달 전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J씨는 농협의 권유에 반가움을 느꼈다. 그런데 기초적인 상담 후 전화를 끊고 나서 의구심이 들었다. 농협이 A씨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심스러워진 때문이었다.

A씨는 “내 전화번호나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정상적인 영업일 뿐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전화영업을 할 때 소비자의 전화번호는 카드사나 농협은행 등에서 산다”며 “그 소비자가 이미 정보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실제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며 “혹시 이용 중이시라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겨타라고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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