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리스채무 관련 지급보증 미기재

지우정공이 특수관계인의 리스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면서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제 1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를 위반한 지우정공에 증권발행제한 2년 및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우정공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지우정공은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에 62억7천300만 원, 2016년 12월에 44억7천700만 원씩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우정공은 오는 7월 22일까지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올해 말까지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선위는 그 외 2016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 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 사), 경고(46개 사), 주의(70개 사) 조치를 내렸다. 1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0개 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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