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근예비역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A1. 매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대상 중 선발당시의 학력과 신체등급,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Q2. 자녀가 있는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입영가능 합니까?

A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대상자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가능합니다.

Q3. 도로교통법으로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상근예비역 대상입니까?

A3.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병역법, 도로교통법 등 가벼운 죄질자의 상근예비역 선발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Q4. 상근예비역 선발 후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4.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은 직권으로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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