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문사가 지배구조 개편 반대 권고

현대모비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현대차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대표적 의결권 자문사이자 국민연금의 자문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것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전날 오후 격론 끝에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을 골자로 하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권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기업지배구조원은 내부 연구원들이 개편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16일 관련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 5명(대학교수 4명, 시장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넘겼었다. 복잡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전문위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자문위원들은 서면으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서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이다.

이로써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한 상황이 됐다. 국내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에 앞서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서스틴베스트 등, 해외에서는 미국 ISS, 글래스루이스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장이다.

특히 분할합병안 통과를 위한 조건을 위한 지분(의결권 행사 지분의 3분의 2)을 확보하려면 현대차그룹 우호 지분 30.2% 외에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9.82%의 찬성표가 필수적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할 경우 박빙, 반대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자문사의 판단에 따를 경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도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권고는 권고일 뿐 의결권 자문사가 권고한다고 주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행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독립계 자산 운용사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자사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찬성 결정을 내렸다. 현대모비스 지분 0.09%를 보유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7일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주주이자 운용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해당 개편안보다 더 나은 구조를 제시할 수 없기에 경영인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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