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서 유리한 고지 점령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콜옵션 행사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고 한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다. 현재 지니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5.4%에 불과하지만 이를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50%+1주’에 그쳐 사실상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도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이 정식으로 콜옵션 행사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됐다. 반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금감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따라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분석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17일 밤 늦게 감리위원회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99.9% 행사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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