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15일 신천 산책로에서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14명과 함께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홍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펫티켓 홍보물 800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반려견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난 사건들을 지적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하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성숙된 반려동물 펫티켓이 확산되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설물 수거 미이행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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