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과정에 불법 정치자금 부당사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법원이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60,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에게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완영 의원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2여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며, 이를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불법으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김 군의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돈을 갚지 않자 고소한 김 군의원의 고소 사실을 허위가 아님에도 김 군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김 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명석 군의원이 지난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 혐의까지 추가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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