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알고 지내던 여성, 노래방서 강제추행’…K후보는 당시 ‘혐의없음’ 처분

자유한국당 K 영천시장 후보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대구지역 여성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일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당 공관위가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을 영천시장 후보로 단수추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 후보는 경북도의원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했고, 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은 K 후보의 뺨을 때렸다”며 “이후 피해여성은 K후보에게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과 함께 폭행·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하며 꽃뱀으로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꽃뱀으로 몰린 피해여성 또한 K후보를 고소했으나 당시 노래방에 동석했던 이들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해 K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의 공천기준은 무엇이냐”면서 “이번 공천은 한국당이 대구·경북민들의 지지를 과신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 공천을 철회하고 도당 공관위에 대한 조사와 모든 공천 후보들의 성폭력 사건 연루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당 중앙당에 성추행 의혹 K 후보 공천 철회, 경북도당 공천관리위 조사 실시, 공천 내정후보들에 대해 성폭력 사건 연루 전수조사 실시, 6.13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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