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등 7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업무상 횡령)로 (사)한국예술인 총연합회 포항지회장 A씨(59)와 전 지회장 B씨(67)를 구속됐다..

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시민가요제 유치 명목으로 포항시로부터 8차례에 걸쳐 보조금 등 1억1800만원을 받아 이 중 7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전 지회장인 B씨(67)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받은 1억8000만원 중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기재한 정산보고서와 영수증, 조작한 통장사본 등을 포항시에 제출하고 행사 출연진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토착 비리를 조사하던 중 A씨가 2015년부터 2017년 유사한 내용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을 확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예술인단체의 전·현직 지회장들이 공공예산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해 벌인 범행"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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