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서 분식회계 확정 시 최대 위반금액 20% 과징금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칫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년 간의 특별감리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게 분식회계 결론 내용을 통보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이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 상장 전 분식회계를 행했다는 의혹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 그런데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관계회사로 바꿨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면서 약 3천억 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단숨에 4조8천억 원으로 부풀어오른 것이다. 덕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흑자를 시현했다.

 

참여연대는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표했다.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가 맡는다. 금융위 내부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뒤 증선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결론 날 경우 최대 위반금액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칫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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